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

개인연금저축이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인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5.30
계약내용이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개인연금저축은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대상인 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아니함
[회신] 계약내용이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 후에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저축으로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개인연금저축은 「국세징수법」 제31조 제13호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제36조에 규정된 압류금지“보장성보험”에 해당되지 아니함 1. 사실관계 ○ 납세자 ☆☆☆(이하 “질의자” 라 함)은 사업을 경영하면서 미납한 세금이 있어 체납이 발생하였으며, 관할세무서장은 질의자의 보험 금에 대하여 2008.06.13. 압류를 하였음 ○ 압류와 관련된 보험금의 압류당시 보험료 납입액은 1,078,440원이 며 동 보험은 개인연금저축으로 연금지급개시후 매년 계약 해당일(계 약일 1994.09.09)에 피보험자 생존시 생존연금이 지급되고 - 연금지급개시 전 보험사고(사망, 장해 등)가 발생할 경우 사망보험 금재해장해급여금 등의 보장내역이 있는 보험임 2. 질의내용 ○ 개인연금저축 보험료 납입액이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인 납 입액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국세징수법 제31조 【압류금지재산】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. 1.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・침구・가구와 주방구 2.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.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. 제삿・예배에 필요한 물건・석비와 묘지 5.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・장례에 필요한 물건 6.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・서류 7. 직무상 필요한 제복・법의 8.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9.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.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.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. 의료・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・약품 기타 재 료 13.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○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【압류금지재산】 (2013.02.15. 대통령 령 제24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법 제31조제1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납입액이 300 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 의 보험금・해약환급금・만기환급금 과 개 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(적금・부금・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 ○ 소득세법 제59조의4 【 특별세액공제 】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(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 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 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(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)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 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. 1.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 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.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(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) ○ 보장성 보험 (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) 사망ㆍ상해ㆍ입원ㆍ생존 등과 같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하여 보험사고 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급부금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을 말 한다. 보장성보험 은 소액의 보험료를 거두어 높은 보험금을 지급 하 므로 중도해약이나 만기시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다 . 보통 재해보장보험, 암보험, 건강생활보험 등이 보장성보험 상품에 속 한다. 반면, 저축성보험 은 목돈마련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대비해주는 보험상품으로,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시 지급되는 급부금이 더 많다. 저축성보험은 보험료 중 사업비와 보장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 에 대해 높은 이율로 적립하여 만기에 지급하므로 주택자금이나, 결혼 자 금 등 목돈마련에 효과적이며 여기에 여러 가지 보장도 받을 수 있다.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1017, 2006.07.21. 연금형식으로 받는 일반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 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이 아 니므로 압류가 가능한 것입니다. ○ 징세과-624, 2009.02.03. 「국세징수법」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인 “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・해약환급금・만기환급금”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